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"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판매촉진비용 전가 문제를 개선하겠다"고 밝혔다.
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
판촉물"지난 7월 제정한 '온라인 분야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위법성 심사지침' 내용을 유통업계에 널리 홍보·교육해 공정분담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"며 이렇게 말했다.
조 위원장은 이어 "유통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자율적 시장규율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도록 하겠다"며 "그간 공개해 온 판매 수수료율뿐 아니라 물류비·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제반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해 불공정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겠다"고 강조했다.
또 "현재 오프라인 업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'공정거래협약 체결 제도'가 온라인 채널에도 도입될 수 있도 하겠다"며 "온라인 전용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도입을 적극 홍보하겠다"고 설명했다.
조 위원장은 "유통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결국 유통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"이라며 "유통분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"고 덧붙였다. - http://xn--mk1bv0nuppgzbg5h.com/